눈부신 자연과 매력적인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숨 막힐 듯 붐비는 관광 명소들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어나가기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관광진흥법)이 뭐길래?
“특별관리지역”이라는 말,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나 주민 생활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특별한 관리 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관리지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개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 둘째,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 특별관리지역 지정,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단순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
즉,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지역 환경이 파괴되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위험이 있을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특별관리지역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마치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보호 구역처럼 관리가 강화됩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특정 시간대에만 방문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혼잡함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수칙 고지: 방문객들에게 지켜야 할 이용 수칙을 명확하게 알려 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 존중을 위한 의식을 고취합니다.
- 이용료 징수: 특정 지역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광객 유입을 조절하고, 징수된 비용을 환경 보호 및 주민 편의 시설 개선에 사용합니다.
-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특정 구역에 대한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여 소음 및 환경 오염을 줄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과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5. 서울 북촌 한옥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대표적인 사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은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아름다운 한옥과 골목길로 유명하지만,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침해되고 소음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주민 불편 정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역 | 면적 (㎡) | 주요 내용 |
---|---|---|
레드존 | 34,000 | 관광객 통행 시간 제한 (오전 10시 ~ 오후 5시) |
오렌지존 | 58,800 | 소음 유발 관광객 대상 계도 활동 강화 |
옐로우존 | 11,700 | 방문객 실태 파악 후 필요 시 계도 강화 |
북촌 한옥마을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6. 오버투어리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해결책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오버투어리즘이란?
“Over”와 “Tourism”이 합쳐진 말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버투어리즘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환경 파괴: 과도한 관광객 유입은 자연 환경 훼손, 대기 오염, 쓰레기 증가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생활 침해: 소음, 쓰레기, 주차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 사회의 평온이 깨질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불균형: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 개발과 가격 인상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 신규 호텔 허가 중단, 불법·미등록 주택 관리 강화
- 페루: 잉카 트레일 이용객 수 제한 (하루 500명), 마추픽추 방문객 제한 (하루 2,500명)
- 베네치아: 관광객 수 제한, 크루즈 선박 입항 제한
- 암스테르담: 숙박 시설 증설 제한, 대마초 판매 규제 강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 특별관리지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단순히 관광객을 제한하는 조치를 넘어,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A1.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Q2.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A2. 물론 특정 시간대 방문 제한이나 통행 제한 등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관광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장기적으로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에도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몰려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에도 관광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지정된 지역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통행 제한 시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 분산을 위한 새로운 관광 코스 개발이나 홍보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9. 마무리하며
오늘은 특별관리지역(관광진흥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단순히 관광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