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로 활동 중 하나인 ‘해루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추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바로 ‘해루질’이었네요. 최근에는 취미 활동으로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이슈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새로운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해루질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함께 해루질의 의미부터 주의사항, 최근 규제 동향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해루질이란 무엇인가?
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어패류를 채취하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를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인이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해루질은 크게 ‘워킹 해루질’과 ‘스킨 해루질’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뉩니다. 워킹 해루질은 갯벌이나 얕은 물가에서 걸어다니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이고, 스킨 해루질은 산소통 없이 무호흡으로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산소통을 착용하고 진행하는 ‘스쿠버 해루질’도 있습니다.
해루질은 일종의 어업 활동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에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어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해루질 체험 가능 장소
해루질을 체험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장소들을 추천합니다. 특히 5월은 해루질 체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역 | 특징 | 주요 채취 가능 해산물 |
---|---|---|
태안 | 해루질 체험의 대표적인 장소 | 조개류, 낙지, 게 |
충남 보령 | 조개 캐기 체험으로 유명한 지역 | 다양한 종류의 조개 |
부안 변산반도 | 갯벌 체험과 해루질, 바다낚시 가능 | 조개류, 게 |
위 지역들은 초보자도 쉽게 해루질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일반인의 해루질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루질을 즐기기 위해서는 물때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때표는 밀물과 썰물의 시각 및 이에 따른 해수면 높이를 예측하여 나타낸 표로, 해루질은 주로 간조(썰물에서 밀물로 바뀔 때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때)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루질 시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해루질은 즐겁고 유익한 활동이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물때와 날씨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것
- 혼자서 해루질하지 말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할 것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
- 야간 해루질 시 충분한 조명과 위치 확인 장비를 갖출 것
- 밀물 시간을 확인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활동 종료할 것
- 음주 후 해루질은 절대 금지
실제로 2023년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 2명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루질을 즐기기 전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역의 특성과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해루질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현지 체험장이나 어촌체험마을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 해루질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해루질 관련 법적 규제
해루질은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활동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도구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해루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루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는 손, 뜰채, 족대, 반두, 외갈고리 등이 있으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전에 애매했던 부분들이 정리되었으나, 여전히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의 불법 채취·포획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루질 인구 증가와 함께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12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어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시도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해루질 규제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비어업인 해루질 규제 현황
현재 전국적으로 비어업인(일반인)의 해루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5년 초부터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의 해루질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 규제 현황 | 시행 시기 |
---|---|---|
제주도 | 일반인의 야간 해루질 금지 | 2021년 4월부터 |
강원도 |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금지 조례 시행 | 2024년 7월부터 |
전국 해양보호구역 | 일반인 해루질 전면 금지 추진 | 2025년 초(예정) |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로, 면적은 1976㎢에 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어 규제 대상 지역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인의 해루질을 금지하되, 해당 지역 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해루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체험장에서의 해루질은 계속 허용될 예정입니다.
6. 해루질 관련 갈등과 쟁점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은 크게 어업인과 비어업인(해루질객)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 어업인 측 입장: 마을 공동 어장에서의 해루질이 어촌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해루질이 직업화되어 채취한 해산물이 판매와 유통까지 되고 있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함. 특히 방류한 문어, 해삼, 전복 등의 수산물이 해루질객들에게 잡혀 피해가 큼.
- 해루질객 측 입장: 바다는 모두의 것이며, 대부분의 해루질 애호가들은 법을 준수하며 활동하고 있음. 해녀 작업장이나 어장, 양식장 외의 장소에서 해루질을 하고 있으며, 어족 자원 감소는 해루질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 어구 사용, 남획 등에도 원인이 있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루질객들은 양식장에서의 포획을 금지하고, 마을 어장 외의 지역에서도 적정량만 채취하는 등의 명확한 규정과 해루질 가능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촌계는 해루질이 직업이 아닌 취미 활동임을 강조하며, 어촌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방어장을 확대하고, 해루질객 교육과 건전한 해루질 환경 조성 캠페인을 통해 바다 공유 의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 방류와 어촌계, 해녀 관련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산 자원의 증대를 도모하는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루질 관련 규제는 지역별 특성과 어업인, 비어업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루질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현재는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에서는 누구나 해루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부터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조례로 해루질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역의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2021년부터 일반인의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2024년 7월부터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루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루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손, 뜰채, 족대, 반두, 외갈고리 등입니다. 그러나 작살, 호미, 갈고리 등 날카로운 도구나 수중총, 전기충격기 등은 불법 어구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도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루질로 잡은 해산물을 판매해도 되나요?
일반인(비어업인)이 해루질로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 없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어업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루질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취미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 SNS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산물 판매가 증가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채취 가능한 해산물의 양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해루질의 의미부터 체험 가능 장소, 주의사항, 법적 규제, 그리고 최근의 갈등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루질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어로 활동이자, 현대에는 많은 이들이 즐기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루질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어업인과의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루질을 즐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필요한 양만 채취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