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다양한 제도 변화와 함께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란?
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국가지원 복지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혜택 항목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보조
- 개인위생 관리 (양치, 세수, 목욕 등)
- 이동 보조
일상생활 지원
- 식사 준비
- 청소 및 세탁
- 외출 동행
정서 지원
- 말벗 서비스
- 여가활동 보조
- 치매 케어
2024년 비용 안내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15%) |
---|---|---|
1등급 | 1,885,000원 | 282,750원 |
2등급 | 1,690,000원 | 253,500원 |
3등급 | 1,417,200원 | 212,580원 |
4등급 | 1,306,200원 | 195,930원 |
5등급 | 1,121,100원 | 168,165원 |
시간당 이용요금
방문시간 | 수가 | 본인부담금(15%) |
---|---|---|
30분 | 16,190원 | 2,429원 |
60분 | 23,480원 | 3,522원 |
90분 | 31,650원 | 4,748원 |
120분 | 40,280원 | 6,042원 |
서비스 신청 방법
1.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작성
- 공단 직원의 방문 심사
- 의사소견서 제출
2. 서비스 이용 신청
- 방문요양기관 선택
- 필요 서류 제출
- 요양보호사 매칭
- 서비스 개시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서비스 시간 확대
- 1~2등급: 월 6회까지 8시간 서비스 가능
- 3~4등급: 월 4회까지 연장 가능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 연간 9일(18회)까지 이용 가능
-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연 18회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5].
Q: 방문요양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등급에 따라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2등급은 4시간, 3~4등급은 3시간까지 기본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