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신청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하기

난방비 지원은 특히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난방비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러한 지원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난방비 지원의 종류와 대상

난방비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지원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의 종류와 대상

지원 종류 지원 대상
등유·LPG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 신청 절차

난방비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신청 방법
    • 지원 가능한 지역을 확인합니다. 지원 가능한 지역은 ‘붙임 1.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역 리스트’에서 확인하거나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해당 지역에서 신청 가능한지 필히 확인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플랫폼은 `https://energy.s-win.or.kr/home/main`입니다.
  2. 기관 접수 방법
    • 기관 접수 방법은 ‘붙임5. (기관신청용)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플랫폼 매뉴얼’을 참고합니다.

3. 지원 금액과 기간

난방비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이며, 지원 기간은 4개월 동안입니다. 지원 금액은 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올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 4개월

4. 지원 대상 제외 사유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가운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신청 기간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난방비 지원: 2024. 4. 17.(수) ~ 5. 31.(금)
  • 등유·LPG 난방비 지원: 내년 1월 19일까지

6. 지원 방법

지원받은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난방비 지원 신청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난방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난방비 지원 신청은 각 지원사업별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난방비 지원은 `https://energy.s-win.or.kr/home/main`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난방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난방비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이며, 지원 기간은 4개월 동안입니다.